[추완항소] 공시송달 사건에서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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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 이라는 절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라고 합니다. 추완항소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 항소 제기 기간인 2주 이내 항소를 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해당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체적으로 추완항소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사례■■ 1. A는 2004년 B를 피고로 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A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4년 재소를 하였으나 각하가 되었습니다. 3. A는 2019년 B가 일부 변제를 하여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다시 제기한 소송은 B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은 A의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5.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B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B에게 소장부본을 B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변론기일과 장소를 알려주었으나, 송달이 되지도 않았고, B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 B는 법원의 판결선고 후 약 6개월이 지나 판결정본을 법원에 가서 발급받고 그 직후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7. 이러한 B의 항소는 추완 항소기간인 2주를 지킨 것으로 적법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B의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B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B에게 소장부본을 B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변론기일과 장소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심 판결 선고가 된 후 6개월이나 지나서 제기한 추후 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B가 판결정본을 발급 받은 날을 B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어 판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심법원이 B에게 전화를 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재판 날짜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B가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B의 책임으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야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장부본 등이 이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장부본 송달에 관한 내용과 변론기일 등을 안내해 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대여금확인의소]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1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원에 가서 1심 판결문을 열람, 복사를 청구하여 판결문을 확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례와 같이 소송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1심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빨리 확인을 하여 추완항소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억울한 1심 판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정확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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