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회수를 위한 특수한 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회수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변제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명의를 변경시키거나 은닉시키는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이를 검토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발견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민사재판을 거쳐 채권회수를 하여야만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이렇게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실무상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즉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인 것입니다.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다시 채무자로 환원시키는 제도인 것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널리 채권자취소권을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제도적 장치로 인식·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주로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제는 다른 행위에 까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민법 제406조). 또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민법 제407조).

실무상 채권자취소 대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상양도, 염가매각, 통모하여 매각한 경우

부동산 기타의 재산을 무상양도(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05.12.선고 97다57320 판결).

② 통모하여 변제 또는 대물변제(채권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대법원 2005.03.25.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가 변제를 받은 피고(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③ 물적담보의 제공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2.04.12.선고 2000다43352 판결).

④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해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해행위 역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도피 수단으로써 이용되곤 합니다.

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예를 들어 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재산분할로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혼 시 통상적인 협의분할을 1/2 지분으로 볼 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는 이를 초과한 나머지 1/2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⑥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07.26.선고 2007다29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