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조치로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절차인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다툼의 대상이 멸실·처분되는 등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판결문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취하여 집행보전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하며, 이러한 보전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로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이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즉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① 부동산가압류, ② 채권가압류, ③ 유체동산가압류, ④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⑤ 가압류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⑥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⑦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대한 가압류, ⑧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에 대한 가압류, ⑨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에 대한 가압류, ⑩ 조합권의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 ⑪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한 가압류, ⑫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소유권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