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못하여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미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알아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력하는 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도와주는 법정절차가 집행보조절차인데 여기에는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만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채무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그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재산명시절차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재산조회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즉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비록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는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또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감치와 벌금의 대상임에 동시에 재산조회의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나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