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는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사무를 말합니다. 즉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남에게서 돈을 빌린 경우, 나중에 “내가 빌린 것이 아니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거래를 한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부부는 서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부부 일방과 거래를 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혼인한 가족생활에 대하여 부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부부 평등의 이념에 따라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 책임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2조).
이러한 연대책임도 부부의 일방이 미리 제3자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단서). 이 명시방법은 배우자가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거래 금액을 한정하거나 거래의 종류를 특정지어 제한하여 책임을 없음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