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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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도 자기도 모르게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 경우 그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B에게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이 되고 법원 판결도 공시송달이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 A는 B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C은행의 B 예금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4. C은행은 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가 된 사실과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5. B는 두 달이 넘은 후에야 위 압류결정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였고, 그 후에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확인을 한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6. C은행으로부터 압류통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달이 넘어서야 제출된 추완항소장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C은행의 '문자메시지' 수령은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B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물품대금])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이며,..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사실을 알아야 추완항소 제기기간 기산점이 되는지가 상당히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려운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참조). 즉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2주의 항소기간을 계산하면 안되며, 판결정본을 열람하여 수령한 경우를 기준으로 2주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합니다. 위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에서는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 피고의 권리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 글까지 추완항소 제기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떠나 자신도 모르게 공시송달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보다 빨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빠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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