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병원운영자가 요양급여채권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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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가 제공된다면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권회수가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면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공평하게 채권회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병원운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관련된 사해행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채권자A는 병원운영자 B에게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2. B는 경영이 어려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저축은행C로부터 대출(메디카론)을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채권 30억원을 채권양도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3. A는 B가 C에게 준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B는 병원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병원운영자 B가 저축은행 C에게 요양급여채권을 담보 제공을 위한 채권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 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담보설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한 담보 제공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담보제공이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위 사례에서 B가 C에게 채권양도한 요양급여채권 금액이 30억 원으로 지나치게 많아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담보제공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으로 특정 채권자를 위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B의 담보제공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병원운영자인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병원이나 의사가 채무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을 요양급여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재산을 채권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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