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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청구이의] 주식 압류가 된 후 채무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주식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인 '주식'을 압류한 후 현금화 하기 위해 '매각명령'이 된 경우에 '채무자'가 주식매각을 취소하기 위한 방법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소송비용 확정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A는 위 확정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B의 재산인 주식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주식매각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채무자 B는 소송비용 확정채무 금액을 채권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4. 채권자 A는 공탁금을 수령하고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식매각명령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식매각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변제와 같은 집행채권 소멸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결국 집행채권의 소멸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미 실시된 주식매각명령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채권회수에 대한 법적절차가 재판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채권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재판절차와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절차는 별도의 절차로 구분하여 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절차가 끝나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돈을 갚아 재판절차에서 확정이 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집행절차 자체의 문제를 다투는 '즉시항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청구이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협조를 받아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고 일방적으로 '변제공탁'을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진행되던 모든 집행절차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니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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