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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경매개시결정취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경매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A는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입니다.

2. B는 채권자로서 해당 건물에 채무자를 A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3. B는 C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원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채무자인 A에게 양도통지라는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4. B의 채권자 D는 B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5. C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6. A는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는 것으로, 저당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는 민법 제186조에서 정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452조에서 정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저당권은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이전되나, 이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2002다15429(병합)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 14.자 2019마7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따라서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개결정에 대하여 이의나 항고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경매신청 채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만약 D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보다 앞서 B의 채권양도의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C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D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A는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인 C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가 제기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채권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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