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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배당이의]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회수청구권 압류와 채무자의 다른채권자들이 한 회수청구권 압류 경합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제공된 담보공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는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실행의 방법과 가압류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B에 대한 10억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면 1차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2. A는 B에 대하여 추가로 6억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2차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법원은 A에게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으로 1억 2,500만원을 공탁하라고 하여 A는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인 법원을 편의상 'C'라고 칭하겠습니다.

3. B는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1차 및 2차 가압류 모두에 대하여 취소 결정를 받았고, 소송비용도 1차 및 2차 가압류취소에 대한 비용을 A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1차 가압류취소 비용을 600만원, 2차 가압류취소 비용을 500만원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4. B는 위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B를 채권자, A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의 C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는 A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습니다.

5. 그런데 B는 지방자치단체에 17억원의 세금 체납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인 D는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6.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7. 배당절차에서 D의 압류의 효력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B는 1차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과 2차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을 받기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D의 압류가 1차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8. B는 D가 배당받은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D는 2차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에 대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1차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에 대하여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차 가압류의 경우는 가압류채무자를 위해 담보공탁이 된 경우이고, 2차 가압류 취소의 소송비용은 채권압류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권행사이기 때문에 D에 의하여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무자를 위해 담보공탁이 된 경우가 아니고, 가압류 취소의 소송비용에 대한 B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B는 C에 대하여 추심권능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D의 압류는 B가 확보한 추심권능을 압류한 것으로 이는 압류로써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제공된 담보공탁금은 가압류를 당하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무자가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여 담보공탁금을 받는 방법은 ① 공탁소에 담보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거나, ② 채권자의 담보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질은 담보권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행사에 의하여 공탁금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압류를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탁금에 대한 B의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D의 압류는 2차 후행 채권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1차 선행 채권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러한 B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B의 채권자인 D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이는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B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담보권 실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자 2012마2061 결정 참조).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 )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


사실 위 사례는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담보권 실행방법으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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