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 |
---|---|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깜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A의 재산인 급여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상의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금액도 잘못 청구된 금액입니다. ■■[해설] 지급명령결정은 채권자의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입증서류를 검토하여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결정문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행권고결정은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변론을 거치지 않고 입증서류를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행권고결정문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러한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이 되면 이러한 결정문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론도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에 의한 강제집행 염려나 강제집행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그리고 이렇게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자의 압류 집행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루어 달라는 잠정처분인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해야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법원에서 송달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