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채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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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농조합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양계장을 운영하는 A는 '미래자인' 영농조합에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대금 가운데 2,1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A는 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3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영농조합의 당시 조합원이었던 B,C,D를 상대로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운영하는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이기 때문에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조직되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 규정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1항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6조 3항과 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며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해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1항이 적용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B,C,D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선고 2016다39897 물품대금 사건). 영농조합법인을 조합원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원의 대외적 책임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 민법상 조합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 아래와 같이 농어업경영체법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의 채무를 책임지라는 소송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채권과 채무의 발생에 대하여서는 민법 규정과 해당 특별법 규정을 잘 살펴 책임 여부를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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