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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남용]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친권남용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행위이고, 친권자에게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라면 무효라는 사례는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친권자로서 자식인 '갑'과 '을'을 대리하여 대리하여 2011. 6. 30.경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B는 2013.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2013. 8. 2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갑'은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5. 1. 23.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그 효과가 '갑'과 '을'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갑'은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는 답변서를 통해 '갑'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내용은 C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행위에 따라 체결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친권남용으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과는 '갑'과 '을'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1다64669 판결).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무효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 없게 되는 무권리자인 B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B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C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의 등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C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의 친권 남용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C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C에 대하여는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C가 A의 친권 남용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인지를 입증하면 달라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남용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지만,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대법원 2018. 4. 26.선고 2016다3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리권의 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식에 대한 대리권을 남용하는 친권남용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3자의 경우에는 악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거래의 안전 측면에서 보호가 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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