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장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 (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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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종합건설업자 명의를 빌려 도급인의 승낙하에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도급계약이 허위인지 모르는 제3자가 선의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명의상 종합건설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도급인A는 건물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5,600만 원에 수급인B에게 도급을 주었습니다. 수급인B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자, 도급인A의 승낙을 받아 종합건설업자인 C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는 대금 1억 6,000만 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 공사 도중 도급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C종합건설의 채권자D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초한 C종합건설의 도급인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D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D는 A에게 압류된 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도급인A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수급인은 명의만 빌려서 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수급인은 B라고 주장을 하면서 압류된 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D는 A를 상대로 압류된 추심금 지급하라는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가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따라서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다70041 판결). 즉 수급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하였다면 그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위 사업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급인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때 수급인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가압류 전에 수급인이나 위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소멸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중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7. 23.선고 2006다45855 판결 [추심금]). 위 사례에 있어서, 도급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실제의 계약과 달리 그 수급인을 C종합건설로ㅗ 한 점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선의로 C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D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B라는 점을 내세워 그 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를 부정할 수 없는 없습니다. 결국 도급인A는 압류추심채권자인 D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에 따라, 가장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이라한 가장도급계약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따라서 가장도급계약을 믿고 가장수급인을 채무자로, 도급인을 제3채무자로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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