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금]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금을 찾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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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공탁 명령에 따라 공탁소에 담보공탁금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채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제공된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담보공탁금을 찾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이고 '공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가압류채무자는 '담보권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공탁금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절차■■ 1. 담보권리자인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법원이 가압류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판결을 합니다. 3.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 4. 공탁금을 출급 합니다. ■손해 발생 증명■ ① 확정판결 가압류채무자를 위해 담보공탁된 경우 이러한 담보는 소송행위 또는 집행행위의 실시로 인해서 가압류채무자에게 생긴 손해를 담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인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집행한 후에 집행채권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패소가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가압류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공탁자의 동의 가압류채권자인 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에 대하여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을 수 있다면 피담보채권인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입증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로부터 이러한 동의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 담보권리자인 가압류채무자는 손해를 입증한 확정판결이나 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그 금액 범위내에서 담보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인 가압류채무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공탁금출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건 처럼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 뿐만 아니라,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 경매절차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 에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외에도 공탁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득한 후에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담보공탁금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진행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 공탁금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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