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법정 이자율 초과 지급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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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무효로 보며, 이렇게 초과되는 금원은 원본에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인 및 대부업자의 금전대차 모두 2021년 현재 최고이자한도는 연24%로 이를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2021년 현재 최고이자율인 연 24페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고 그리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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