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간주이자, 선이자에 대한 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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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에 공제하는 이자를 선이자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대여 원금이 줄어 들게 됨으로 정당한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를 계산하게 되며,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금전대여에 있어 대여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선이자라며 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갚아야 할 차용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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