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을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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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거나,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 판결 확정 전이나 판결 확정 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이 사건 부동산은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 졌습니다. 3. 세무서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4. C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5. C는 B에게 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이 경우 C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7781 판결 [매매대금등]) 위 사건에서도 C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세무서에 의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B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C가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B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C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이 되며, 이러한 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 그리고 본래적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인 전보배상 청구에 대하여서도 법원은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할 때부터 이행불능이 되거나 집행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으로 본래적 급부에 대한 판단과 동시에 전보배상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지에도 대하여 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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