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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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였다고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례■■ 1. A 소유 점포를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B는 해당 음식점을 C에게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C는 전대차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는 날에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B는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5. 이에 C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B와의 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6. 이 경우 계약해지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 ) 법원은 위 사건에 있어 B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의무는 계약으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판단하였습니다. B와 C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중도금을 수령할 때 비로소 C로부터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에 선뜻 동의함에 따라 약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을 보면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B와 C 간의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B와 C 간의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B의 그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C와 B 간의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부수적채무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전차보증금 반환의 중요성에 너무 약하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차인 C의 입장에서는 전차보증금 반환은 매우 중요한 계약 사항으로 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B가 제공하기로 한 선순위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부수적 채무으로 보고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C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 결국 계약에서 어떤 채무가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계약에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여 약정을 하는 것이 좀 더 분쟁을 최소화하는 예방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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