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미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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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위탁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는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허락없이 임의 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1. 2. 18. 선고 되었습니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2. 18.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판결 [사기,횡령]) 부동산 명의신탁을 분류할 때 ① 양자간 명의신탁, ② 3자간 명의신탁, ③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친구인 B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명의를 B 명의로 해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판례를 변경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여 오다가 이번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것이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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