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제한적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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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다른 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서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증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보증을 하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모르는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회사는 B회사의 대표이사 소개로 C회사에 30억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 B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대여에 대하여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B회사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3. C회사가 30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4. A회사는 보증을 선 B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B회사는 대표이사의 보증행위는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이사회 결의가 없다고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B회사가 보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A회사에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닌 선의의 거래 상대방인 A회사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B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보증을 한 것에 대해 대여 A회사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 [보증채무금]) 즉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실이 있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 중과실이란 ......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인식가능성,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 제3자의 종래 거래관계, 대표이사가 한 거래행위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가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회사와의 거래는 대표이사와 하면 회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한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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