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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금지 금액 (185만원) 2021년 3월 기준
■■ 압류금지 생계비 ■■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 185만원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도 185만 원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비로 이를 뺀 금액이 압류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압류금지 최저금액 ■■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입니다.

급여, 봉급을 압류하는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가 됩니다. 다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이기 때문에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시행령이 2019년 3월 5일 개정이 되면서 압류금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현재185만원 이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이러한 금액도 또 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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