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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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대여를 하였습니다. 2. 채무자 B는 부인 B′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3. 채권자 A는 자신의 아들 A′를 근저당권자로 내세워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B′의 또 다른 채권자는 위와 같이 채권자 A와 근저당권자 등기 명의자 A′가 불일치하여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이렇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다른 경우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 ) 위 사건에서도 A와 A′는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상 근저당권자인 A′는 채권자인 A와 함께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인 B도 A나 A′누구에게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약정을 통해서 대여금채권을 A′에게 귀속시키고로 하였다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금전대차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 이렇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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