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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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 ■■
채무의 주체가 '법인'이지만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에게 채무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법인의 뒤에 있는 실제 소유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를 법인격부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그런데 반대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를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이라고 합니다.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 ■ 사례 검토 ■ 이렇게 법인격부인 또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것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 2021. 4. 15.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경우인데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B는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 미지급 금액을 자신의 개인사업체 명의로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B는 2014년경 개인사업체를 폐업신고하고, 2015년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를 설립하고 B는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3) B는 개인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 일체를 C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고 A로 부터 매수한 부동산도 넘겨주었습니다. (4) 포괄양수도에 따른 양도대금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별도의 약정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5) B는 양도대가로 C회사의 발행주식 50%만을 취득하였습니다. (6) C회사는 개인사업체의 장부상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부동산 일부 미지급 대금은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7) C회사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B가 50%의 주식을, B의 형이 30%의 주식을, B의 아버지가 20%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8) C회사의 이사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B, 형, 아버지 3명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만 B에서 아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고, B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B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도 B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실질적으로 B가 C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C회사 설립 당시 B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이 C회사에 이전된 반면, B는 주식 50%를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인 C회사가 주주인 B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A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C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A가 B뿐만 아니라 C회사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례를 검토해 보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너무 복잡하게 사실관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인격부인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자세로 대응해야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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