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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명의대여자책임제도와 채권회수
■ '명의대여'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라 하고 허락받은 자를 '명의차용자'라고 합니다.

■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4조).

영업을 함에 있어 타인의 영업을 차용하는 이유는 그 타인이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거나 특정 영업에서 사회적으로 명성과 신용을 이미 획득하여 이러한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나 허가 등을 얻어야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얻지 못한 자가 이미 면허나 허가 등을 취득한 타인의 성명을 빌려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그 거래 행위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명의차용자의 자력이 채무를 이행하는데 부족하다거나 채무의 성격이 명의대여자의 명성 또는 신용과 관련이 있어서 명의차용자가 이행하는 것으로는 급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겉으로 표시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필요성에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라는 것이 영업에 있어서 상인과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상호 자유주의에 의해 타인도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영업 주체 동일성에 대한 혼란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책임제도는 그 혼란에 대한 대책으로 상호 진실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2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사업자등록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명의대여자로 보고 책임을 인정한 사례

A는 B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B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주문한 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안에서, 명의대여자 B가 명의차용자 C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도 제공한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대여자 B에게 상법 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9. 26.선고 2013다36392 판결).

2.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를 명의대여자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8다46555 판결).

▶▶ 실제 실무에서는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하여 법적 책임의 주체가 명의대여자인지, 명의차용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지우고 있는 명의대여자 책임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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