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청구 소송]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채권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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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관여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금과 재료, 노력이 투자되면서도 그 관계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공사를 하고도 건설공사대금 또는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①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②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이때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규정 등은 하도급법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사이의 우선 적용 순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하도급법 제34조), 실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직접지급사유 이외에도, ①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②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사유로 추가되어 있다는 점을 잘 이용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2호, 6호).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실제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대금은 하도급대금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게 되어, 실무상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채권회수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접지급청구권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추가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잘 검토하여 하도급대금 채권회수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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