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법인 파산과 채권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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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 대한 파산과 같이 법인이 채무자로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법인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의 경우와 같이 채무 면책을 통하여 구제받는 측면보다는 청산이 주목적이어서 그 종결로 법인이 ‘해산’될 뿐입니다. 즉 개인과 같이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 제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인파산은 채무자인 법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채권자의 법인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 어떤 채권자는 이렇게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자인 법인을 압박하여 채권회수를 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법인이 파산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채권자는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법원에 채무자인 법인을 파산시켜 달라고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과 똑같이 ‘파산채권’으로 ‘파산재단’에 포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게 되며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더 이상 재산이 줄어들기 전에 청산을 하여 채권회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놓여 있는 법인을 방치하여 두면 그나마 남아 있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줄어들거나 청산가치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기 채권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조속히 법인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회수나 채권추심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위와 같은 파산신청 전에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 받고,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한 법적절차가 모두 중지되고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인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 청구를 위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관계로 있는 채권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청구를 위한 요건으로 법인에 대한 파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사업자인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자는 하도급법상의 직불청구권으로 발주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상 직불 청구를 하여 채권회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하도급거래에 있어 채무자인 ‘원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불 청구를 하여 하도급대금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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