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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분할합병전 회사의 채권자보호제도와 채권회수
■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합병전 회사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존속회사와 설립되는 회사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되는 경우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만약 우량한 부문과 부실한 부문으로 분리가 된다고 할 때 부실한 부문을 맡게 되는 회사에 관하여서는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합니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분할당사회사간의 채무승계가 여하히 이루어지든 분할 전의 채권자가 분할 전의 책임재산이 감소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회사분할의 여러 형태

회사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본래의 회사를 분할되는 회사라는 의미로 '분할회사'라 부르고,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를 '신설회사'라 합니다.

이러한 분할에 의해 본래의 회사인 분할회사는 소멸하거나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 존속하고, 그 주주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회사분할에는 분할회사는 해산하고 그 회사를 토대로 2개 이상의 회사가 생겨나는 방법인 '소멸분할'이 있고, 분할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일부의 권리의무를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방법인 '단순분할'이 있습니다.

또 분할된 일부분이 기존의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거나 기존의 회사들과 신설 합병될 수도 있는데 이를 '분할합병'이라고 합니다.

또 회사의 영업을 분리하는 회사분할은 분할의 결과로 생기는 신설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즉 ‘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귀속시키게 되는 것일 일반적인데 이를 '인적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신설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물적분할'이라고 합니다(상법 제530조의12).

■ 구체적인 연대책임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계획서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해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계속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신설회사나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신설회사나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에 대해서는 존속하는 분할회사 및 다른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두 개의 회사가 각기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합병을 할 때에는 각 분할회사는 상대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전자제품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B회사는 식료품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데,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분리하여 신설 분할 합병한 C회사를 설립한 경우, A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A회사와 C회사는 연대책임을 지고, B회사의 분할전채무에 대해 B회사와 C회사가 연대채무를 지지만, A회사와 B회사는 서로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연대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채무란 분할 전에 분할회사에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즉 분할 후에 존속하는 회사에 발생한 채무나 분할 후 신설회사가 새로이 부담하는 채무는 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렇게 회사분할에 대한 채권자보호제도를 검토하여 '연대책임'을 부담시켜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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