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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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1]
채권자 A와 B는 채무자 C에게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 C는 자기 명의 재산은 없고, 채무자 D에게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C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D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B는 채무자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D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B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 B가 우선적 지위를 갖게 되는지요. ■[해설1]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A 말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B도?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경우 채권자 B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지만, 전부명령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자 B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A를 배제하는 우선적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채권자 A와 B는 법원의 채권배당절차를 진행하여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채권자 A는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C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 D로 하여금 채무자 C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제3채무자 D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인 A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 D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A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채무자 C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 따라서 위 사안에서 다른 채권자인 B는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다른 채권자인 B는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결국 대위채권자 A와 채권압류권자인 B는 법원의 채권배당절차에 의해 채권을 배당받아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2] 만약, 위 사안에서 대위채권자 A에게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자 X가 나타가, 대위채권자 A가 승소 받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권리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는다면, 이러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해설2] 대위채권자 A의 채권자 X가 A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A가 제3채무자 D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 ■■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위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압류·가압류'를 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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