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과 채권회수 | |
---|---|
실제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나서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보통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아니하게 생각한 경우에 생기는 실수이거나,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 민사채권 소멸시효 - 10년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봅니다. 즉 법원의 판결문, 재판상의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65조). 2.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상사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상법 제64조).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상법 제64조 단서). 따라서 상사채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상사채권이라고 무조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의 공사채권, 공사 설계에 관한 설계비에 대한 채권은 민법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상사채권과 관련하여 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거래의 쌍방이 상행위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일방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거래 쌍방이 모두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상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일방적 상행위이지만 5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이 됩니다. 또 상인이 아닌 일반인이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경우에도 5년간의 소멸시효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민사채권이라고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알고 뒤 늦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있습니다. 또 하도급공사대금, 설계대금 등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민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적용이 된다는 점 꼭 조심해야 합니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 아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4. 1년의 단기소멸시효 아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4조).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이라는 식으로 분류를 하다보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놓쳐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구분도 자신을 기준으로 또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상인이 아닌 일반인이면 민사채권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어느 일방의 상행위도 상사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이이 상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즉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채권에 해당될 확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민사채권으로 생각해서 10년간 기다리다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채권회수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