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와 채권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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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을 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책임에 대하여서는 서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인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아내나 남편이 남에게서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린 아내나 남편이 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부부라고 하여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진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가사’란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사무를 말합니다. 즉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남에게서 돈을 빌린 경우, 나중에 “내가 빌린 것이 아니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거래를 한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부부는 서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부부 일방과 거래를 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민법은 혼인한 가족생활에 대하여 부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부부 평등의 이념에 따라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 책임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2조). ■ 이러한 연대책임도 부부의 일방이 미리 제3자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단서). 이때 명시 방법은 배우자가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거래 금액을 한정하거나 거래의 종류를 특정 지어 제한하여 책임을 없음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부부 사이의 혼인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 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남편은 경제 활동을 하여 재력이 있는 반면 부인은 가정주부인 경우라고 하면 가정주부인 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불측의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도 아파트 구입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선고 98다46877 판결). ▶▶ 부부 중 일방 채무에 대하여 서로 공동 책임이 있는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는지는 채권회수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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