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 |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 ).
또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296조 1항, 227조 3항).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선급금 지급이라는 점을 가지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한 금액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선급금의 성질이 선급한 공사대금으로 보고 가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선고 2014다2723 추심금반환).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는 경우 그 효력에 따라 선급금 지급을 하면 않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