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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법] 동산채권담보법 등기 후 동일채권 양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온전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로서, 채권담보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07.14. 선고 2015다71856 판결[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2010년 제정된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3항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명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채권양도인이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채권담보권을 담보등기를 한 경우라면 먼저 담보등기가 된 채권담보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양도와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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