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회사를 설립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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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신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인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거해식품’과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거해식품’의 상호가 ‘회사’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 ② 위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본점소재지가 동일하고, 위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소외인으로 동일한 사실, ③ 개인사업체와 피고의 주된 업무가 김 제조판매로 동일한 사실, ④ 소외인이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1심판결 선고일(2014. 6. 3.) 이후인 2014. 9. 15.에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⑤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가 소외인의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그 개인사업체가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대가지급내역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소외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외인은 자신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인 개인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07.12. 선고 2015가단2457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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