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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항변
■ [사안]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받은 용역대금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B에게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단지 제3채무자 C에게 받을 대여금채권이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대위하여 직접 제3채무자 C에게 대위에 의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제3채무자 C는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받을 용역대금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이 되었다는 ‘항변’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 C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가요

■ [해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대위채권)이 존재해야 함은 선결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피보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13.선고 2002다64148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7다64471 판결).

피보전채권(대위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선고 2009다3234 판결).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즉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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