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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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A,B,C가 함께는 있지만 A와 B의 대화에 C는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대화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 C가 A와 B의 대화를 녹음하면 C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C는 A와 B가 대화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실질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C가 단순한 형식적·간접적 대화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고소나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사생활의 비밀이 더욱 쉽게 침해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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