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서렌더 선하증권에 대한 법적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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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현재 서렌더 선하증권(Surreder B/L)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 약관에 규정하고 널리 사용 되고 있습니다.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이 되면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의 원본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영문으로 ‘surrender’입니다)를 요청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서렌더 형식으로 처리되면, 선박대리점은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Order)를 발행하여 주게되고, 수입자는 이를 창고업자에게 제출하고 운송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 원래 해상운송에서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의 원본을 회수하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지인의 운송물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손해배상(기)]). ●이렇게 무역실무에서 사용되는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하게 되면 선하증권의 화물 상환성이 사라지게 되고 서렌더통지와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되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배상(기)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해상운송에 대한 무역실무에서는 전통적 선하증권 보다는 서렌더 선하증권이 대부분 발행되고 있다보니 이와 관련한 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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