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송비용상환청구권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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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결과 승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문에는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 만을 해주기 때문에, 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 구체적 금액을 결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소송비용확정심판절차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라 합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부담 판결에 의한 권리이기에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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