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제3자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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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후에 소송비용액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례■■ 1.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A는 위탁자이고 B는 수탁자입니다. 2.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수탁자인 B는 부담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송과 민원은 위탁자인 A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 B는 C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4. A는 D법무법인을 해당 소송의 변호사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C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5. D법무법인은 B를 소송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6. B는 C에게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을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A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본안소송을 대리하는 D법무법인에 위임을 하고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와 B사이에 내부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그 비용부담 등을 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위 보수약정에 따라 D법무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B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보수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C가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B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D법무법인이 B를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C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물론 소송당사자인 B도 변호사 보수를 상환받지 못하고, C가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실무에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대법원에서 기준이 되는 판례를 제시한 것으로보입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통하여 소송비용 채권을 잘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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