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인테리어 원상회복 범위 (전임차인 설치한 부분 철거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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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종료 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에 기존에 있던 영업장을 인수하여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B에게 점포를 임대하였습니다. 2. B는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3. C는 B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A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4. C는 임대차 종료 후 B가 설치한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5. A는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하였습니다. ■■해설■■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임차인C는 전 임차인 B로부터 해당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고, 해당 점포에서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용도로는 불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손해배상(기)]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손해배상(기)])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잘 약정을 하면 좋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일전에 소개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사례와는 결과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참조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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