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미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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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이중양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인이 주식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인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36조).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됩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인이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양수인도 스스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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