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무효] 회사 대표 개인채무 변제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 공정증서 작성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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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변제 공제증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가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A는 B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B는 C회사 대표이사입니다. 2. A는 C회사의 이사를 통하여 대표이사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입니다. 3. A는 B가 돈을 갚지 않자 C회사가 돈을 변제한다는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4. B는 개인 채무이기 때문에 회사가 갚을 수 없다고 얘기하였으나, A가 계속 요구하자 회사가 채무자가 되고, B는 연대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5. C회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사회 결의가 없었습니다. 6. C회사는 A를 상대로 공정증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C회사는 소송에서, B가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는 자신의 개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가 C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C회사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무권대리로 무효이거나, ②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행위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A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는 설령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위 사건에 있어서 B는 A를 포함한 투자자들인 모인 자리에서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공정증서 작성 요구로 B는 회사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B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는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 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을 보면 A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합552354 판결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해당 판결의 2심 서울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041769 판결]) 대표이사와의 거래라도 회사와의 거래인지, 또는 대표이사 개인과의 거래인지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행위라도 대표권남용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기에 절차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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