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속포기 경우 보험금청구권 행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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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피치 못하여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을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습니다. 2.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4.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해설■■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청구권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청구권은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인 자식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가입을 하여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따라서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생명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청구권은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보험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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