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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가압류등기 말소 후 가압류취소 신청 (가능)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직권으로 말소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순위 저당권자 A, 2순위권자로 가압류권자 B, 후순위 근저당권자 C와 D가 있습니다.

2. 가압류채권자 B는 2008. 10. 22.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8. 7.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4. 경매법원은 A, B, C, D에게 매각 대금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가압류권자 B에게 배당된 돈은 공탁이 되었습니다.

5. 후순위 근저당권자 C는 가압류채권자 B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 B를 상대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후순위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C가 경매절차에 따라 직권말소된 가압류채권자 B를 상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2심은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B 명의로 배당된 배당금이 여전히 공탁되어 있는 이상 이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해 추가배당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C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17. 자 2018마1006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부동산 가압류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도 가압류결정 자체는 유효하게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8조 등)는 가압류집행의 취소(제299조 등)와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소를 구할 이익'은 가압류결정이 갖는 효력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을 말합니다. 즉, 집행기간의 경과, 가압류집행 여부, 본안소송 계속 여부, 본안판결의 패소 확정(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770 판결) 등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취소신청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취소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가압류권자와 함께 동순위로 배당을 받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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