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보증인보호법 적용받는 보증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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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부부 사이입니다. 남편 A는 주류 총판 대리점을 단독 운영하였습니다. 부인 B는 다른 경제활동을 하면서 남편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류총판업을 하는 남편 A의 채무에 대하여 부인 B가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하이트진로(주)의 추가 담보 요청에 따라 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하이트진로와 A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A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대채무확약서를 하이트진로에 제출하였습니다. A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하이트진로(주)는 A와 B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B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해설■■ "보증인"이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서 기업의 대표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일정한 조건에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보증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보호법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보증인으로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주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부인B가 기업의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부인B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지만, 2심 판결에서는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보증인보호법으로도 보증인의 지위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보증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보호되는 보증인의 범위도 좀 더 넓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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