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효력 추심채권자에게도 적용 여부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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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소송에도 적용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는 사례입니다. ■■사례■■ A는 추심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제3채무자입니다. B는 C를 상대로 2014년 2월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A는 B의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A는 B를 상대로 2015년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83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A는 B를 채무자로,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8300만원에 대하여 A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따라 B가 C를 상대로 진행하던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 금액 중에 8300만원의 추심권능이 A가 가지게 되어, 이 부분 B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가 C를 상대로 진행하던 임대료지급 소송에서는 그로 인하여 B의 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심이 된 8300여만원 금액을 제외하고 C는 B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A는 C에게 2017년 8월 추심명령을 근거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C는 임대료 채권 변제기는 늦어도 2014년 1월말이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2017년 8월 제기된 추심금 소송은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례 A가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인 A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인 A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인 A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C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B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A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채무자B가 제3채무자C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A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B의 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이는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는 임대료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B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이러한 추심채권자A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C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채무자B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피압류채권인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B가 C를 상대로 최초 재판청구를 한 2014년 시효중단 되었다 할 것입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9.7.25.선고 2019다212945 [추심금]).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추심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도록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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