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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집행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집행문부여
요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설분쟁전문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같이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와 같은 같은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조정조서, 화해조서, 중재조서, 조정서와 같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집행문 부여절차는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를 그래도 준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칙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의 관할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해당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인 조정조서정본을 제출하면서, 조서등본의 송부촉탁과 집행문부여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해당 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해서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대조하여 일치를 확인한 후 집행문을 발급해 줍니다.

이러한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에 관하여서도 나머지 사항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집행문부여절차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로 신속히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여 채권추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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