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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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의 담보를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만약 돈을 약정된 기일에 갚지 못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긴다는 의미에서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주식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될까?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이는 일종의 담보계약이라고 추정됩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2472,2473 판결 [대여금]). 그리고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가등기를 통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후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자기가 그 소유권을 인수하려면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산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이와 같은 논리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주식담보를 위해 양도된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채권자는 담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단지 그 변제기 내에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담보된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주식명의개서]). 채권자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주식에 대하여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정산절차를 마쳐야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채무자는 양도담보된 주식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명의개서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주담대라고 하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나 대여한 경우 해당 주식은 대여채권의 담보를 위해 제공된 것이고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확정적으로 양도담보된 주식의 이전 효력이 발생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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