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 퇴직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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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서도 기본적으로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나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 퇴직금, 퇴직연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에 의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에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급여 수입에 의존하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직무 수행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 퇴직금 채권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해당 문언이 ‘급여채권’의 발생 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성 또는 지휘·감독관계를 명백히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채무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직연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 이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수나 급여, 퇴직금, 퇴직연금이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향후 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압류 허용을 구하는 압류금지채권의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등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보수액이 현저히 과다한지에 따라 압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이든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든 급여채권, 퇴직금채권,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금지채권 여부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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