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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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으로 표시된 판결금 채권에만 미치지는, 아니면 판결의 원인이 되었던 실체법상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가 B를 상대로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자인 C는 ‘A와 B사이의 소송에서 A가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3. 그 후 A와B의 소송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C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4. 위 각하판결 확정 후 A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D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5. 또한 C는 B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승소판결에 기하여 B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 후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6. 그런데 해당 배당절차에서 D가 배당신청을 하였고, 해당 법원은 D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D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7. 이에 C는 D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실무상 쉽지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C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채권'이라고 부르고, C가 압류하려는 A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위 사례에서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자인 C는 ‘A와 B사의 소송에서 A가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와 B사이의 소송의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A의 채권자 C가 압류를 하게 되면, A의B에 대한 채권이 C에게로 이전되는 효력이 있어, B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는 C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A와 B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A의 B에 대한 청구 권한은 C에게 있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 후에 A는 D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C와 D사이에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C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A가 B로부터 받을 판결금 채권'으로만 해석되느냐, 아니면 'A가 B로부터 받을 원인 채권'에도 계속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따라 C와 D사이의 권리 우선권이 결정됩니다. 압류할 당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판결금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추심금]). 위 인용 대법원 판례의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표시를 ‘새천년이티씨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2436 공사대금 사건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표시한 경우로, 이렇게 피압류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추심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례에 대한 판례에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물인 A의 B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해야지, C가 압류신청서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A와B사이의 해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에서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B가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배당이의]). 따라서 본 사례에서 C가 D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는 C가 배당을 받은 것이 맞고, D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할 채권의 표시 즉,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압류 이후에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특정을 자세히 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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